의사 처방 오류 심각, 약화사고 우려
"약사 처방검토기능 의무이자 권리"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0 17:59   수정 2003.06.11 13:18
의약분업 이후 의사 오류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사 처방검토기능은 약화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처방검토'기능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효숙, 정희정씨(강남성심병원 약제과), 최귀숙씨(이화여대 임상 보건과학대학원), 조혜경씨(숙대 의약정보 연구소)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차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분석해 발표한 '의약분업 후 약사의 병원 원외처방전 검토업무 사례 분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처방검토를 통해 처방이 취소된 '처방취소율'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비인후과 처방취소율이 4.7%에 달하고 있는 등 의사 오류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서울시내 2차 종합병원에서 2달간 발행된 48,475건의 처방전에 대한 취소처방 건수 및 처방취소 사유별 빈도수, 과별 처방취소 점유율 등을 분석했다.

<처방전 분석 결과>

2001년 3월에서 5월까지 연구대상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총 원외처방전은 49,860건(월 평균 16,560건)이었으며 2002년 같은 기간에는 48,475건(월평균 16,123건)으로 2.4% 감소했다.

이중 내과, 소아과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전체 발행건수의 20%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발행비율이 높았으나 모두 8%미만 이었다.

<취소처방 사례>

원외처방 검토업무를 통해 이상이 발견돼 처방 취소된 처방전은 2001년 3~5월에는 1.3%인데 비해 2002년 3~5월에는 1.5%(총 745매)로 0.2%증가했다.

과별 처방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경우 처방취소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비인후과 처방 취소율이 4.7%에 달하는 등 이비인후과 오류처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아과와 정형외과(처방취소율 1.8%), 일반외과(처방취소율 1.5%),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응급의학과(처방취소율1.3%)순으로 오류처방이 발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비인후과 처방 취소사례는 2001년 2.6%에서 지난해 4.7%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아과의 경우도 2001년 1.2%에서 지난해 1.8%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처방취소 사유별 분석>

처방취소 사유별 분석을 보면 오류처방 중 용법/용량 오류, 코드/약품명 오류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처방전 검토 기능이 환자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류처방의 처방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용법/횟수(22.1%)로 나타났으며 이어 용량/처방단위(18.5%), 코드/약품명(18.1%), 중복처방(7.9%)순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용량/처방단위 오류, 용법/복용횟수 오류, 중복처방 오류는 증가했으며 코드/약품명 기재오류, 환자등록 오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오류 판결 사례>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의사의 과오처방으로 인해 조제된 약을 먹고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약화사고는 의약분업 전인 99년에 발생해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가 법제화되기 이전이라 조제한 약사는 손해배상을 면했지만, 법원측은 "약사는 약을 교부하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여 영구 장애를 유발했다"며 사고 인과관계에서 약사의 책임을 지적한바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

논문발표자들에 따르면 "처방전을 일차적으로 약사가 검토한 후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검토업무는 분업 실시로 인한 처방과오를 최소화해 환자를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오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들의 처방검토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 약화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검토는 약사 의무이자 권리>

약사 처방검토 기능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는 실제적으로 처방검토 기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 23조 2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 문의해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류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을 명문화한 것으로 약사의 처방검토기능은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 약국가에서는 처방검토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져 실질적인 검토기능이 수행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문발표자들은 "2001년과 2002년을 비교해 처방과오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처방검토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처방오류사례>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처방검토에 있어 △처방용량이 미달이거나 과량인 경우 △적응증이 없는데 사용되고 있는 약물 △적응증에 대해 치료약물이 없는 경우 △질병에 대해 잘못 처방된 약물 △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중복 처방 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량/처방단위 경우 과 용량, 소아환자의 시럽량과 성인환자의 보험적용 용량보다 많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오류처방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코드/ 약품명의 경우 제형이 다르거나 유사코드를 착오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용법/횟수의 경우 Surfolase(ACPH)를 1일 3회처방(1일 2회)하거나 Pyridoxine의 1일 3회 처방(1일 2회 최대용량 100mg)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약품 코드 유사효능 약품코드를 처방하는 '중복처방'사례나, 환자진료 시 착오로 다른 환자이름을 기재하는 등 등록오류도 있었다.

이와함께 처방일수 오류, 처방전의 유효기관 경과 등의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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