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가 건정심을 통과해 27만1,700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약제는 '졸레어주사(성분: 오말리주맙)' 주사제(150mg), 프리필드시린지주75mg, 프리필드시린지주150mg 3개 품목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확정된 상한금액을 보면, 졸레어주사 150mg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mg은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mg는 14만3,000원이다.
급여적용은 졸레어주150mg가 오는 7월 1일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 75mg는 내년 1월 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150mg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뤄진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 2품목의 급여적용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제약사에서 밝힌 각 함량별 실제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졸레어주는 중중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 약제로, 알레르기 유발 항원과 친화도가 높은 세포 표면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 세포 활성화를 방지해 증상을 조절한다.
노바티스는 졸레어주를 2007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고, 2019년 11월 22일 보험등재를 신청했으며,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2020. 3. 4),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2020. 3. 11 ~ 5. 11)을 거쳐 약가가 결정됐다.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을 위한 추가 요법제(add-on therapy)로 기존 표준 치료법으로 실패한 환자에게 권고(높은 수준(Evidence A)됐으며, 임상시험 결과 위약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했다.
임상시험에서 약제 투여 후 16∼60주까지 천식 악화 절대 감소 비율(임상대상군 :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를 투여받은 중증도-중증의 천식 환자)이 졸레어주 투여군 26%, 위약군 16%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비용 효과성에서 대체약제 투여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으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등 관련 학회는 중증 지속적 천식에서 가용한 치료법에도 조절되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의견이다.
졸레어주는 A7 국가 모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56만8,477원이다.
약가협상에서는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27만1,700원(졸레어주사150mg, 프리필드시린지주150mg), 14만3,000원(프리필드시린지주75mg)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졸레어주는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 약 1,200만원(60kg 기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80만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6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