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히드록시클로로퀸 사용 FDA 안전성 서한
심장박동 이상 포함한 중증 부작용 수반 위험 유념을..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7 05:00   수정 2020.04.28 17:15

FDA가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의 ‘오프라벨’(off-label)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24일 공개했다.

‘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을 사용했을 때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박동 이상을 포함한 부작용 발생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은 ‘코로나19’를 치료 또는 예방하는 적응증을 FDA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 같은 위험성은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EUA)이 결정되었을 때 명시했던 대로 입원환자들이나 임상시험 피험자로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리‧지도를 이행할 경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FDA의 총괄책임자인 스티븐 M. 한 박사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치료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FDA는 이해하고 있고, 의료인들이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데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정보를 FDA가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도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나타내는 효능 및 안전승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약물들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부작용들이 수반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또 “FDA가 의료인들이 개별환자들에 대한 결정을 면밀하게 스크리닝하고, 그 같은 위험성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FDA는 이처럼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었을 때 일반대중에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FDA는 ‘국가 전략비축물자’(SNS)로 무상제공된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 제품들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한 일부 환자들을 위해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 ‘긴급사용 승인’(EUA)을 결정한 바 있다.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은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국가 전략비축물자’로부터 각 州에 공급되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청소년 및 성인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긴급사용 승인’은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약물들을 사용할 때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적절한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등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설명서를 의료인들과 환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은 말라리아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약물들이다. 황산 히드록시클로로퀸의 경우 루푸스 및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코로나19’를 치료할 때의 안전성이나 효능은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임상시험 건들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적인 임상시험 건들의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건들을 보면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이 의료인, 응급구조인력 또는 ‘코로나19’ 환자와 가깝게 접촉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 줄 수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DA가 한 약물의 사용을 승인하더라도 의료인들은 허가받은 표기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용도로 해당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를 취득한 표기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상시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 한 예이다.

이 같은 ‘오프라벨’ 사용결정은 FDA가 해당용도에 대한 안전성 또는 효능을 평가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가운데 환자들을 치료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능 대 위험성의 경중을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의료인들이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이 중증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박동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허가받은 용도와 관련한 표기사항에 관련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안전성 서한을 보면 FDA는 FDA 부작용 보고 데이터베이스, 의학 학술지 문헌자료 및 미국 독성물질관리센터협회(AAPCC) 국가 독성물질 자료 시스템 등에 보고된 부작용 보고사례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같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을 단독복용했거나,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기타 다른 약물들과 병용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심장과 관련이 있는 중증 부작용 또는 사망사례  보고내용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QT 간격 연장과 같은 심장박동 이상, 심실빈백 및 심실세동이라 불리는 위험하게 빠른 심박수 그리고 일부 사망례 등이 그 같은 부작용 발생사례들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심장병, 신장병 등의 다른 건강문제를 동반한 환자들이 히드록시클로로퀸 및 클로로퀸을 복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심장 관련 문제점들이 수반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A는 부작용이 수반되었을 경우 FDA의 메드워치(MedWatch)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에 고지해 줄 것을 의료인 및 환자들에게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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