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월 1일부터 의약품 100% 관세 부과...한국은?
모든 브랜드의약품- 특허의약품 관세 부과...그간 밝힌 관세 계획과 달라
행정부, 10월 1일 이전 100% 관세 어떻게 정할지 세부 계획 발표 전망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6 14:16   수정 2025.09.26 14:18

미국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 관세를 100% 부과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26일)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의약품 관세 계획과는 다른 결과다

지난 8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의약품에 적은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150%, 그 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 적용할지,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협정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된 바 없다.

미국이 8월 EU와 체결해 문서화된 무역협정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포함됐다. 또 제네릭의약품과 그 성분 및 화학전구체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9월 4일 발표된 일본과 문서화된 무역협정에도 EU와 유사하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제네릭의약품은 관세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혜국대우 적용 구두 합의 한국 15% 관세 적용 아직 미정

이와 관련 바이오협회는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는 HS 코드로 관리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HS 코드로는 브랜드의약품이나 특허의약품,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구분할 수 없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를 실제로 관세부과시 어떻게 확인해 제외 처리할 수있을지 등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필요시 관세시스템에 미국 FDA에서 허가한 의약품 정보와 환경보호국(EPA)에 신고된 시설 구축 정보 등를 연계하는 방법 등도 고려될 수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미국 행정부가 10월 1일 이전에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즉,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어떤 의약품 품목에 대해 어떤 나라에 적용될지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10월 1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발언( 10월 1일부터 의약품 품목관세 시행- 시행 전 세부 부과계획 발표)과 관련, 10월 1일부터 1년~1년 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 지와, 최대 관세율이 100%인 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유럽과 일본 등 기존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국가에는 15% 관세가 적용될 지, 최혜국대우를 적용받기로 구두 합의된 한국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지도 아직 미정이다. 

협회는 “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의약품은 제외 가능하다. 다만 브랜드의약품에는 오리지널의약품 이외에 브랜드제네릭(개량신약)이 포함될 수 있어 바이오베터 및 개량신약은 관세 부가 가능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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