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약국에서 4대 보험이나 노무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팜택스 약국노무팀은 임금(급여산정(구성항목), 급여계산, 급여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휴일(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업무 장소 및 업무 등 근로계약서 의무 기재사항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균도 노무사는 “급여명세서 상의 임금항목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빠짐없이 작성돼야 하며, 임금 지급 일시를 반드시 특정해서 명시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지 계좌입급하는지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특정해 시작 및 종료시각을 정확히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명시하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 또한 특정해 명시해줘야 하며,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업무 장소와 업무도 업무상 사정 등에 의해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이라는 단서를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김 노무사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에 대한 문의도 잦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금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가산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생리휴가 등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3명과 시간제 2명을 채용한 약국의 경우 시간제가 같은 날 교대로 근로한 경우 5인 이상이 되며, 각각 다른 날짜에 근로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하루의 오전과 오후를 각각 다른 시간제 근로자가 일했다면 2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 보험을 취득한 근로자는 6명이지만 매일 상주해서 근로하는 수는 4명인 약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사업가동일수(영업일수)의 50%를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며, 5명 미만인 날이 사업가동일수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김균도 노무사는 “해고와 관련한 약국들의 문의도 많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30일 전 예고와 서면통지(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대상자, 문서통보일)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나와있지 않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결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중간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달리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한달 전에 예고만 하면 해고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이유를 알리지 않고 갑작스레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