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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 卒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장
現 한국PDA 회장
백우현
제도 준수 풍토 의지로 품질확보
노후시설 교체·제조기록·교육 등 준수해야
서론
1963년 처음으로 GMP라는 기준이 미국에서 제정·공포된 이래 WHO 등 국제기구에서 GMP를 발표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확보에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약품의 품질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약기술과 GMP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여 GMP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FDA가 GMP를 준수하지 않는 제약회사를 적발하여 S사는 5억불, A사는 1억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L사는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한다.
약사법이나 시설기준령 등으로는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GMP 기준을 제정한 것이지만 그 GMP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품질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다. 1985년부터 20년 동안 많은 제약회사가 인증을 받았으나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GMP를 준수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돌이켜봐야 할 때이다. 현재 식약청이 합동약사감시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사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GMP 실시 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KGMP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품질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뜻 있는 일이 될 것이다.
KGMP 실시와 품질관리 현황
KGMP는 1977년 제정·고시되고 1984년에 KGMP 실시적격업소 평가절차를 추가·개정하여 1985년부터 적격업소 평가를 실시한 이래 2002년까지 KGMP 적격업소로 인증받은 제약회사는 220사가 넘으며(표1 참조), 현재는 KGMP가 제조업과 품목허가의 `허가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KGMP 인증을 받지 않는 완제의약품 제조회사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가 KGMP 적격업소로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인증을 받은 후 GMP를 준수하고 더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GMP가 목적하는 품질확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료의약품 GMP의 경우는 1990년 복지부 예규로 제정·공포되었으나 2000년 KGMP로 통합되었으며 BGMP 적격업소 승인은 1998년부터 금년 3월까지 90여사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KGMP…제조업 품목 필수 허가요건
인증후 준수·발전시켜야 품질 확보 유지
이러한 GMP 실시상황 하에서의 품질관리 현황은 〈표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연간 2,300건 이상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량건수가 1999년에 많았으나 그 이후는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GMP 제도의 실시, 식약청의 철저한 약사감시, 그리고 제조업체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부적합률이 적어졌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적합 건수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인명사고와 같은 제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KGMP 준수와 의약품의 품질
우리는 품질문제가 발생하면 GMP를 준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GMP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GMP의 초점은 인위적인 착오를 최소화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이것이 GMP의 기본인데도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품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GMP 제도하에서는 제조공정별로 철저한 공정검사(in-process control, IPC)를 실시하고 어느 공정이 설정규격에 적합해야 다음공정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때는 품질의 균일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최종제품의 검체를 시험한 결과가 로트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품질은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불량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벽한 공정관리야말로 우수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요건이다.
`품질은 제조공정서 만들어진다' 인식 중요
인위적 착오 최소화 오염방지에 초점
경영층에서부터 일반사원에 이르기까지 GMP mind가 투철해야 우수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제조자에게는 생산량, 품질, 생산성, 원가절감, 적기공급 등이 중요한 책임들이지만 이 중에서 `품질 우선'이라는 자세로 제조공정을 세심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우수품질의 의약품은 제조되지 않는다.
불량의약품의 방지대책
불량의약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회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중에 유통 중인 3,000품목을 목표로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함량 등 허가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품목허가 취소,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거·검정에 의한 관리 외에 보다 강도 높은 GMP 사찰을 통해서 제약기업의 GMP 준수와 이로 인한 품질확보의 바탕을 만들어가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 제약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사제의 품질문제가 생산설비의 노후, 제조관리책임자의 부재상태에서 제조작업의 진행, 포장수량·이물수량 등의 임의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고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제약 종사자에게 GMP의 중요성, 소명의식, 제약기술의 실무 등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도록 촉구한바 있다.
정부-제약사-협회 불량약 발생 방지 협력
입·출고 단계 최종 투약시 사고 최소화해야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KGMP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와 생물학적제제 등 GMP의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의 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완성되어 개정된 KGMP 기준 및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제약회사가 이 선진화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선진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이 완료되면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GMP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많이 추가·보강될 것인 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작업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validation의 규정, 자체감사, 또는 GMP 승인의 취소요건 등에 대해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제약회사의 몫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아무리 철저한 약사감시를 하더라도 기업체가 GMP를 준수하려는 풍토와 의지가 없으면 품질확보는 어렵다. 예를 들면 실제로 시험은 하지 않으면서 약사감시에서 지적 받지 않기 위해 거짓데이터를 작성한다면 전문가가 생데이터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GMP는 `양심'이요 `철학'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만일 약사감시에서 지적되지 않고 요행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품질불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튀어나올 것이다.
기업체 차원에서의 품질확보 방안으로는 식약청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제조시설의 교체, 제조기록의 철저, 충분한 인원의 확보와 교육훈련, 원료 및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기기의 확보 등 GMP를 비롯한 약사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GMP에 문제가 있는 제약회사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제약회사를 분야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은 역시 품질부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품질을 만드는 것은 제조부문이지만 품질부문은 불량품의 발생을 예방하고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국 FDA가 2001년부터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공장사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프로그램으로 `System based inspection'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장 조직을 ①품질시스템 ②시설·기계시스템 ③원재료시스템 ④제조시스템 ⑤포장·표시시스템 및 ⑥시험실관리시스템 등 여섯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사찰하는 것인데 2∼3 시스템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품질부문은 사찰 시스템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봐서도 품질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의 품질부문은 사내의 사찰관이다. ICH GMP인 Q7A에 규정한 품질부문의 주요역할을 보면 ①제품의 출하승인전 로트의 제조기록 및 품질관리기록 검토 ②규격일탈(OOS)의 검토 및 조치여부 확인 ③주요공정의 승인 ④validation 계획서 및 보고서의 승인 ⑤자체감사의 확인 등이며 여기서도 품질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품질부문 책임자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불량의약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협회는 제약회사의 경영층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경영층이 회사 내에서 GMP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품질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KGMP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 부설 제약산업교육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소속사의 직원을 많이 교육에 참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량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규격을 일탈(逸脫)한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불량품이 출하되거나 출하된 후에 불량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의 입·출고 단계와 의약품이 최종 투약되는 각 과정에서 제품의 이물혼입 등 품질의 적합여부에 대한 육안검사라도 한 후에 투약을 한다면 작년과 같은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이상으로 GMP 제도하에서의 의약품 품질의 문제점과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해야 할 사람, 다시 말하면 의약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경영층이 GMP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며 생산 종사자는 철두철미하게 GMP 정신에 입각해서 작업한다면 불량의약품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으며 GMP 준수는 정부의 단속에 의한 타의적인가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 1. KGMP 연도별 승인업체수
연 도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승인수 |
6 |
8 |
20 |
7 |
3 |
9 |
19 |
31 |
21 |
누 적 |
6 |
14 |
34 |
41 |
44 |
53 |
72 |
103 |
124 |
연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승인수 |
39 |
23 |
15 |
5 |
5 |
1 |
4 |
2 |
6 |
누 적 |
163 |
186 |
201 |
206 |
211 |
212 |
216 |
218 |
224 |
표 2. BGMP 연도별 승인업체수
연 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3 현재 |
승인수 |
3 |
11 |
7 |
24 |
31 |
14 |
누 적 |
3 |
14 |
21 |
45 |
76 |
92 |
표 3. 연도별 의약품등 품질검사 실적
연도 |
실 적 |
부적합 |
행정처분 |
|||
건 수 |
부적합율(%) |
품목취소수 |
품목정지수 |
기 타 |
||
1998 |
3,014 |
127 |
4.2 |
23 |
82 |
22 |
1999 |
2,938 |
232 |
7.9 |
70 |
99 |
63 |
2000 |
3,012 |
47 |
1.6 |
22 |
22 |
3 |
2001 |
2,335 |
35 |
1.4 |
10 |
25 |
- |
2002* |
2,342 |
65 |
2.9 |
* 통계가 완성되지 않음. 수거 2,342건, 시험완료 2,143건(시험 중 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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