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비타민E 아세테이트 소량 검출 확인
분석결과, THC 제외 가향물질 검출…임의사용 아직 안 돼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2 19:28   수정 2019.12.12 23:14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THC는 불검출 됐으나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일부 가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식약처, 복지부 등)은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분석 결과,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번에 확인된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에 비해 매우 적은 양으로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2019.12.5.)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수준이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12월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하여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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