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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옥시코돈'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5개 제약사 7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옥시코돈' 함유제제상호작용항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와 같은 세로토닌 제제와 옥시코돈의 병용투여 시 세로토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세로토닌 독성의 증상의 예는 "정신상태 변화(예. 불안, 환각, 혼수상태), 자율신경 불안정(예. 빈맥, 혈압 불안정, 고열), 신경근 이상(예. 반사항진, 운동실조, 경직) 및 위장관계 증상(예. 구역, 구토, 설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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