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인권침해‧수술 질저하 초래”
외과계학회, 수술실 폐쇄 회로 법안 철회 성명서 발표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30 11:58   
대한외과계학회(이하 ‘학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해 상호 인권 침해와 수술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표명했다.

지난 15일과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 대표발의했고, 이에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이 법안의 목적이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최근 모든 의료진은 환자 안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신 마취 수술 환자의 경우 신체의 노출이 불가피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CCTV로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집중력 저하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치료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며 “의사 부족을 해소할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CCTV 설치 입법 등의 취지는 의료인 감시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보호가 목적일 것이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사례가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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