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내려갔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국민여론 속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법안으로, 발의 하루만에 참여했던 의원 5명(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이 대거 철회하면서 법안이 취소됐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들은 '입법테러'라고 규탄하며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는 등 법안 재발의를 위해 호소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안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이전 개정안 발의에 공동발의한 의원 4명(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이상헌, 제윤경 의원)에 10명(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기, 심기준, 안호영, 유승희, 이원욱, 이훈, 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전 개정안보다 늘어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