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 챔픽스 '권장투약기간' 없어 효과↓
'12주 기준' 미적용에 금연율 15.7%p 차이…"약품별 이수조건 정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15 06:00   수정 2019.05.15 06:49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에서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의 권장투약 기준(12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중 의약품과 관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의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평가됐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의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세부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금연상담 △약물치료(바레니클린)의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각각 4%, 11%, 26%로 추정하고 있어 약물치료를 가장 효과적인 금연치료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르면, 바레니클린(1종)은 12주 투약을 권장하고, 부프로피온(8종)은 최소 7주 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114만9,484명에 대한 금연치료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처방 비율은 바레니클린의 약제비가 전체 약제비 1,588억 원 중 1,540억 원으로 전체 처방의 97%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치료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용법·용량을 준수해 참여자에게 약물을 처방하도록 사업지침에 약품별 프로그램 이수조건(바레니클린 12주, 부프로피온 7주 투약)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6년 사업지침을 수립·공고하면서 '금연치료의 약품 처방기간 및 방법'에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금연치료 의약품 적정 투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회 방문 시 4주 이내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완료'를 이수조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위 기준을 적용해 12주 투약을 권장하고 있는 바레니클린을 처방받은 참여자에 대해서 8~11주 투약을 해도 이수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금연치료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바레니클린을 투약한 이수자의 투약 기간별(8~12주) 금연 성공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8주에서 12주까지의 금연 성공률은 각각 25.3%, 28.0%, 29.9%, 42.7%, 41.0%로 나타났다.


12주와 8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로 바레니클린을 처방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수조건만 단축(12주→8주)됐다.

특히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다르게 약물치료를 하는 등 투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12주 바레니클린 투약 시 성공률이 41.0%인 데 비해 8주 투약 이수자의 금연 성공률은 25.3%에 그치는 등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저해됐다.

지원사업은 이와 함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만 하면 성공 인센티브 지원범위 내 축하물품을 지원하도록 일원화해 지나치게 축하물품 지급비만 늘어났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금연치료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약품별 프로그램 이수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연성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조치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금연치료약품별 이수 조건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연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이수조건·인센티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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