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올해초부터 선언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의지를 본격적으로 밝히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확대’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현재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증진에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최소한의 엑스레이 사용이 필요하다”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복지부가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해 인정했음에도 한의협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까지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엑스레이기기 사용도 명백한 불법 판례가 존재하는데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벌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엄벌 받아 마땅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척결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에도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쟁점'은 2017년 국회 입법 발의(인재근, 김명연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이후 의료계-한의계의 주요 갈등사항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법안 발의 직후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의한정 협의체를 꾸렸으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었다.
이후 한의협은 올해 초부터 의료기기 사용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1월 의약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뜻을 밝혔으며, 특히 이달 2020 수가협상 간담회에서는 '수가'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급여화'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