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개선된 의료기기, 혁신형 지정…정책적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포, 혁신제품 개발 촉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30 06:00   수정 2019.04.30 06:23

앞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받이 조세 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4월 30일 공포했다.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돼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심사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중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혁신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개발단계별로 나누어 심사하는 단계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제조허가 등의 신청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상지원 지원,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구축 및 표준화 지원,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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