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상호작용' 상담하는 약국, '수가' 지급한다
약준모, 5천만원 예산으로 5월부터 시범사업…방문건당 1,000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1 06:00   수정 2019.03.21 06:42
약사단체에서 약물상호작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추진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약물상호작용 상담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비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1차 수가 시범사업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2차 사업도 계획돼 있다.

대상자는 약준모가 오는 4월 28일 서울약사신협에서 개최하는 '수가시범사업 세미나'에 등록하는 약준모 약사들로, 대상 약사가 2~3개월 간 환자에게 약물상호작용 상담을 하고 약준모 DDI(Drug-Drug Interation, 약물상호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조제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

이는 현행 가루약 조제수가(570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DDI 프로그램에서 약물을 여러개 입력하면 상호작용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데, 약준모는 이번 수가시범사업을 위해 국내 기허가 의약품을 중심으로 자체 DDI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완성된 약준모 DDI 프로그램은 수가시범사업 신청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준모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임진형 회장은 "편의점약이 계속 확대되려는 움직임은 국민에게 약사를 판매원으로 전락하도록 유도한다"며 "약사 정체성은 약물의 안전한 투약-상담-보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전제했다.

임 회장은 "약사는 국민에게 안전한 약물을 투약하는 전문가"라며 "국민 속 약사 이미지와 위상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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