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투명화, 영향조사·현장의견 등 고려사항 많아"
방향성은 아직 미정…이전 민원답변 있지만 상황 달라져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8 12:00   수정 2019.02.28 13:07
권익위가 던진 '약국 조제실 투명화' 숙제에 복지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잇따른 민원을 근거로 의약품 조제과정을 확인하고 무자격자 불법조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도록 투명창 등으로 조제실을 개방하라는 것.

28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권고 시점이 26일로 시점이 얼마 되지 않기도 했지만,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복지부의 이전 민원답변이 있었으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다. 그래서 투명조제실로 변경한다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현장의견 수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전까지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민원에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복지부는 이전 민원에 대해 "약사·약국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 생기는 약국의 조제실은 투명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 행정부담을 늘리기 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왔다.

또 "약국 조제실에는 수백 여 종의 전문·일반의약품이 조제실 벽면에 백화점식으로 진열되어 있고, 특히 마약·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도난·유출 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특수의약품까지 보관돼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은 불가피 하지만, 이전 고려 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제도 영향성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실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투명하게 할지, 높이는 어떻게 조정할지, 조제실 분리나 의약품 진열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