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업부의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관련 사업이 서로 연계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산업부의 실증특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병행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 11일 산업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DTC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로 의결돼 13개 질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있도록 했다(참여업체 마크로젠).
또 지난 14일 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57개 검사항목의 인증제 전 시범사업 수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산업부가 질병 유전자 검사가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반면, 복지부는 질병을 검사대상 항목에서 제외해 특정업체만 활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양 부처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개선 발전을 위해 병행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의 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며,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양 부처는 "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 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