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하 연합)이 유전체분석과 이에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연합은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호발암 5개,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라며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해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기껏해야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