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해 이뤄진 자문단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이 마무리됐다.
2018년 3월 첫 회의를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된 바 있다.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자문단구성을 위한 전문위원추천 공문을 대한약학회, 대한의학회에 각각 발송했다.
이에 양 학회에서 2인을 추천한 4명의 전문가가 자문단회의에 참여했다. 추천된 전문위원은 해외 일반약 및 약국운영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소아전문의, 임상약학전문가 등이다.
자문단은 지난 1월 넷째주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복지부가 다시 리뷰해 개별 위원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다시 확인 받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정리하다보면 전체적인 일정이 2월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약심의 상비약 회의도 현 시점(2월 7일)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약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의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이 게시될 예정이다.
또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중앙약심은 원래 회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며 "다만 내용을 정리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련단체가 이미 중앙약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약사회에서도 으니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