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의 구성위원, 기능 등 현행 운영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같았으나, 문제 접근방향이나 개선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이 지난 15년간 쌓아온 성과의 인정도 필요하다며, 기술전문성을 위한 사무국과 전문위원회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02년 탄생한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정책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 위상과 역할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건정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정심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합리적 정책논의 구조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좋은 의견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외형적으로만 참여해온 독립성·전문성을 보완해 의견을 주면 입법발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의과대 이평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이뤄진 건정심 변천과정을 되짚어보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형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돼 왔다.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이 공익을 대표하는가 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가입자 대표도 정부 추천 단체선정의 재량으로 그 방향이 달라진다며 객관성에서 문제제기됐으며, 공급자 대표도 타 분야 의사결정 참여에서 편향성을 띄고, 약품과 치료재료 대표의 참여는 당위성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됐다"고 정리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근거에 의한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다수결에 의해 논의가 이뤄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만인 공급자·가입자의 탈퇴가 발생했다"며 "환경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고, 수가협성 결렬 시 패널티 당위성 등 결정기준 부재로 객관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평수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대표를 공급자-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 위원으로의 위촉 △건정심 기능의 심의/의결 기능의 이원화를 통한 별도 기구 신설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활용 등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건정심 구성에서 프레임 자체가 복지부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덜고 책임을 위임하기 위한 면죄부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합당한 구성을 띄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수가결정에서도 건정심에서의 주도는 복지부가,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이 하고 있다"면서 "(위원 참석과 관련)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진환 변호사는 "공익대표 8인 중 6인이 공무원이거나 국가산하기관 소속 직원이다 보니 건정심 심의가 정부의 의사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정부 측 인사를 포함시킨다면 정부는 의료비 지불자의 위치이므로 가입자 대표 중 2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익대표를 3인으로 축소해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가입자 측 추천 1인과 공급자측 추천 1인, 공급자?가입자가 합의해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해 가부동수일 경우 투표권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건정심 기능을 심의만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심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 권한을 이관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산하에 가입자위원회를 구성,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 15년 이상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갖느냐는 무조건 문제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가입자 공급자 대표가 균형있게 참여하며 건강보험 정책에 최종의사결정에서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의사결정했다는 부분은 전혀없었다고 비판할 순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과장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며 "다만 위원구성에서 공익대표의 문제나, 공급자/가입자 참여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는 단체와 논의의 장에 따라 다른 결이 펼쳐진다. 상충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정경실 과장은 "정부는 특정 단체나 특정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하하지 않는 공익대표로, 국책연구기관 위촉 위원 역시 개인보다 공익을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있다. 이에 대한 일방적 공격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 전문성의 경우에도 (지적받는 가입자단체의 경우)특정사항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아니나 오래 참여하면서 국민적 관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이부분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면 현재 별도 사무국을 통해 의사결정의 지원·정책자료 제공 등 역할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