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마약류 관리료'가 마약류에 해당된다면 약제 투여경로에 상관 없이 산정 가능하다.
그외에 퇴원당일, 응급실 등 사안별 마약류관리료 기준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에서 별첨된 마약료 관리료 수가적용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마약류 관리료' 수가 산정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약제 투여 경로(주사/내복/외용)와 상관없이 산정가능하다.
퇴원당일 마약류 관리료는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 1회와 중첩되지 않는다. 즉, 퇴원당일에 조제·투약한 의약품과 퇴원약에 각각 마약류가 포함돼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료는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퇴원약에만 마약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한다.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하는 등 급여 대상의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조제·투약한 마약류 전체가 비급여 약제인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이 불가하다.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마약류 관리료는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정간호대상자에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해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원외로 직접 환자를 방문해 약물을 투약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