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을 통과한 '마약류관리료'와 '가루약 조제가산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마약류 관리료'를 신설하고 '가루약 조제가산'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고시를 더해 두 조제료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신설된 마약류 관리료는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가루약 조제시 가산 수가는 약국 조제료에 6.67점의 가산이 부여된다. 다만.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 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수가신설은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된 것으로, 관련 내용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반영됐다.
그 내용은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격리실 입원료 인상, 소아 진정관리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