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면대약국 24곳 적발…환수액 2,286억원
복지부·공단 10개월 특별단속…사무장병원 66곳 · 3,527억원 환수예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05 12:00   수정 2018.11.05 12:01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해 10개월간 불법개설 의심 약국·병원 대상 특별단속으로 총 90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그중 약국은 24개소로, 환수 예정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특별 단속(2018년 1~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 90개소 중 약국은 24개소가 포함됐으며, 환수 예상금액이 총 예상액 중 39%에 해당하는 2,286억원이었다.

그외에 사무장병원은 66곳으로 3,527억원이 환수될 예정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올해(10월 31일 기준)까지 10여년간 1,550개 불법 개설기관이 기소됐으며, 확정된 부당이득금이 환수액은 총 2조7376억7천만원에 달한다. 면대약국은 140곳이 적발돼 4,369억4,400만원의 환수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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