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품목확대 이슈로 논란이 된 안전상비약을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밤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지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 최근 복지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8일 6차 심의위원회에서 13개 이외의 제산제 지사제 등 4개 품목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투표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결과는 무산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가 의결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적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안전상비약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의견을 드린다"며 "심의·자문기구보다 법적으로 보장돼 운영되는 곳에서 안정성·편의성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기준과 성분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통해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중앙약심과 품목지정심의위원회 중 어디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