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벌칙 상향 '징역 5→10년' 잠정합의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의료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05 06:20   수정 2018.09.05 06:43
사무장병원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잠정 합의됐다.

의료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도록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관련 안건 17건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해당 의료법 안건들을 가결하지 않았으나, 그중 12개 안건은 잠정 합의로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 주요 안건을 보면,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조항 상향 조정(최도자, 천정배 의원안)'은 천정배 의원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보완키로 결정했다. 

천정배 의원안은 명의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조항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을 현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도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잠정 합의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까지 범위가 추가됐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김광수 의원안)' 안건은 재교부 제한 기한을 현행(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사무장병원 개설 검사 거부에 대한 현행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벌칙(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금지(김상희 의원안)' 안건은 원안대로 합의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산 이익을 주고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고와 업무 검사대상 비영리법인·조합 추가(인재근 의원안)'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추가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규정해 비영리법인·조합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인재근 의원안)'도 수정의견을 반영돼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않은 경우, 개설 허가 취소'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그외에도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김상희 의원안) △전자의무기록 표준고시 대상 의학용어 추가(박광온 의원안) △병상 수급계획·관리계획 강화(정춘숙 의원안)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준수사항 규정(기동민 의원안)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인재근 의원안) △시행일 조정(각 법안별) 등에 대한 잠정합의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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