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6차 회의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필요성 인정"
개별품목 선정은 차후논의…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에서 검토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8 11:41   수정 2018.08.08 15:14
안전상비약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개별품목 선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차후 회의 일정과 심의위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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