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 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사퇴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과 '2850만원 연수교육비'건으로 회원들에게 검찰 고발돼, 지난 7월 4일 조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찬휘 회장은 두 건의 혐의로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중복)' 등으로 고발 됐는데, 신축회관 1억원 관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285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구공판(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
이에 1억원 가계약비를 보관하다가 돌려 준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고발됐던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850만원을 캐비넷에 보관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 사무국 조 모국장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기소 처분에 일부 회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내려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회장직 수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찬휘 회장이 이번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실상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은 상황에서 항고나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재의 한 약사는 "조찬휘 회장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받은 건도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이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이상 회원들을 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이번 기소에 대해 재판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