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문제 검토회'가 작성한 실무실습 요망안에 따르면 약대생의 실습교육은 약국과 병원 모두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일본약제사회와 일본병원약제사회는 6개월간의 실무실습에 대해서 첫 한달 간은 도입교육을 실시한 후에 약국과 병원에서 2개월 또는 3개월간 실습을 실시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 약국과 병원 중 어떤 곳에서 1개월 더 많은 3개월의 실습교육을 받을지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약학생들은 약국과 병원 모두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약제사회는 약국실습에 대해서 2개월간의 필수실습과 3개월간의 선택실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생이 2개월의 실습을 희망한 경우는 학교약사 활동과 의약품시험센터의 견학을 필수로 하고, 약국제제 및 OTC판매, 재택의료 등 약국업무의 기본적인 실습을 하게 된다.
또 3개월의 실습을 희망한 경우는 학교약사활동 등의 필수실습을 강화한 내용의 수업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병원약제사회는 3개월간의 실습모델을 제시했다. 초기 2개월간에는 조제 및 제제, 약품관리 등을 배우고, 3개월 째는 주로 병동실습을 하게 된다. 학생이 2개월의 실습을 희망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한다.
일본약제사회와 일본병원약제사회는 실습시설의 요건안도 제시했다. 약제사회는 실시약국의 요건으로서 △보험약국 △지도약사가 있다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 신청약국 △마약 소매업 면허를 갖고 있다 △실습은 매회 4명까지(다만 지도약사가 1명인 약국은 2명까지) △일반의약품, 의료관련용품의 판매 등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도약사의 요건으로는 △보험약사일 것, △실무경험이 3년이상 일 것 △실무실습 텍스트의 연수 수강 등을 들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약대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병원은 학생의 고향을 기준으로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