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릴리社는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주사제)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표했다.
즉, 경쟁사가 ‘알림타’의 특허만료시점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염(鹽) 대체제형을 발매하려 할 경우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는 것.
‘알림타’는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및 비타민B12 등을 병용해야 하는 약물이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라이 릴리 측이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소송에서 도출된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州는 일라이 릴리社의 본거지가 소재한 州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경쟁사가 염 대체제형을 발매할 경우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우리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했던 폭넓은 연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는 획기적인 차세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에도 일라이 릴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호스피라社가 제기했던 약식판결 명령 신청을 반려하고 일라이 릴리 측의 약식판결 교차명령 신청(cross-motion)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도출했던 것.
이 같은 판결은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및 호스피라社가 특허만료 이전에 ‘알림타’의 염 대체제형을 발매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 측은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및 호스피라社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상표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가 타당하는 심결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4년 3월에도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8월 같은 법원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내 자회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역시 일라이 릴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A) 또한 지난해 1월 전원일치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요법 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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