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안전상비약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기재부가 안전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혁신 후속조치 발표에 대해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문제는 복지부가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사안"며 "약사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6월 말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후속 조치 논의 등과 관련 "안전상비약 문제가 지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로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니 기재부에서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역시 진행과정에 있는 현안인 만큼 기재부에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나 약사회의 상황 등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만에 하나 기재부가 강제로 진행한다고 해도 별도 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약사회의 입장이 전달되는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중순 경 약사회가 안전상비약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르면 6월 말에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안전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 건과 아울러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서발법의 대표적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