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가까이 중단된 안전상비약 심의위 6차 회의가 내달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사회가 현재 취합중인 설문결과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와 관련 "약사회 설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6월 중에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사회를 '또하나의 심의위원회' 정도의 위치로 볼 정도로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심의위를 진행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심의위 분위기는 차기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심의위원들의 불만과 피로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차기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전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해 '찬성/반대'의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약사회의 설문 결과와 입장에 따라 뜻밖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
복지부는 심의위가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쪽으로 대략적인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약사회가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심의위 합의가 불발된다면 심의위가 '결론 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 범위(현재 13개 품목 지정)에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온전히 복지부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 뿐 강제성을 가지는 조직이 아니다"며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부에 '백지위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도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첫 회의 이후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산제와 제산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반발과 불참선언으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로부터 대안을 받기로 하고 정기총회 이후 심의위 회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지난 9일 대한약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설문 결과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