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 추진
신약개발 지원 일몰 따른 종합 후속사업…2조원 규모 8~11월 예타신청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17 06:00   수정 2018.05.17 06:15
복지부·과기부·산업부 3개 부처가 신약지원 일몰 후 강화된 통합사업인 '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가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1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회 차세대 혁신경영자 양성 특화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의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양성일 국장은 이날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가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주요 신약개발 지원사업의 일몰이 도래하면서 기획됐다.

일몰 도래 정부 R&D 사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2018년 330억원 규모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이 2020년 종료된다.

또한 복지부의 첨단의료기술 개발(신약개발지원, 2018년 308.9억원 예산)과 첨단의료기술개발(제약산업특화지원, 57.8억)이 2018년에, 임상연구인프라조성(국가임상시험사업, 100.8억)과 임상연구인프라조성(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133.7억)이 2019년에 각각 종료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자들은 2018~2020년부터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양 국장은 "이번 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기부가 기초, 복지부가 임상, 산업부가 산업화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한 사업단에서 일괄되게 지원하는 체계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게 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후속사업 기획범위(안)에서는 기존 사업을 성격에 따라 3분류로 나눠 계획한다.

'신약개발지원'에서는 선도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 신약개발지원, 제약산업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범위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가항암신약개발'은 검토중인 상황이다.

과기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중인 '국가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 사업(안)'은 이번 사업과 별도로 추진된다.


두번째로 '임상 전 단계 인프라·기반 기술'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T2B 기반 구축사업, 바이오이미징융합기술텐더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 '임상단계 인프라·기반기술'은 국가임상시험사업 등이 속한다.

양성일 국장은 "과기부·복지부·산업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사업은 잠정적으로 2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준비중이며, 이르면 8월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10년의 신약 개발 전략사업 기획을 추진해 신약 물질탐색부터 임상시험까지 단절없이 지원하고, 유망 분야의 창의적 연구지원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약개발을 이루는데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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