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개한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에서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존 범부처사업단 이후, 보다 강화·확장된 범위의 범부처 신약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은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과장은 "현장 연구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정부 R&D 지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연구자 수요를 들어주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설립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진행되는 일몰사업인 만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신약의 R&D 범부처사업지원을 위해 총 사업규모 500여 억원 규모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으로 9~10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현재 일몰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후 이어가야 하는데, 현재 형태로는 예산과 중복가능성 등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사업단에서 잘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T2B(Technology to business)사업 등 다른 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가 기획해서 구상하고 있지만 회의에서도 관련부처가 함께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은 부처간 협의로 새 사업단 형태로 범부처에 맞도록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