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기술을 비롯해 환경, 농업 등 기술육성으로 국민 질 향상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살펴보면, 2차 계획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이 검토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정보는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