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IPR 합헌 판결...특허청, 특허무효성 판단
"IPR 최종 결정시 청구된 항목 모두에 대해 유무효 판단" 주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25 08:38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24일(현지시간) 'Inter Partes Review' (IPR)제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는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미국 특허청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는 IPR을 통해 등록 받은 기존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IPR 제도는 미국 특허소송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입법으로, 특허 무효성에 대한 판단을 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내린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 항소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우선, 특허권이 공적인 권리임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적 권리의 영역임으로 “행정 또는 입법 기관이 사법적인 판단 없이 이행할 수 있는 합헌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권리인 특허권을 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최초 부여할 수 있듯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유효 또는 무효를 판단하는 것 역시 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이행할 수 있고, 이는 합헌이라는 논리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특허청이 IPR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청구된 내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PTAB이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청구된 항목 모두에 대해 특허청은 유무효를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증거개시, 증인신문 등이 수반되는 IPR 제도의 진행 과정이 법원 소송과 비슷하다는 점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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