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총회 소집, 정관·약사법·민법 등 종합적 고려"
"문재빈 前의장 총회 소집 권한 없어"…대의원 참석 및 위임장 협조 요청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18 14:00   수정 2018.04.18 18:47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오는 4월 24일 대의원총회에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문자를 18일 발송했다. 

조찬휘 회장은 "24일 대의원총회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한 시도지부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총회 개최 공고는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 약사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3천만원 금품 수수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前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으며,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한약사회 징계 결정을 법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참석과 협조를 당부하고, 참석이 어려울 시 위임장을 대한약사회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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