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을 준비하는 초보 약사가 매매부터 개설까지 전 과정에서 유동인구 파악을 비롯해 건축물대장, 특약사항 등 다양한 주의가 필요하는 조언이 이뤄졌다.
한현진 약사(팜마켓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약준모 세미나-호구약사 탈출하기-'에서 '매매의 온도차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한 약사는 약국매매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기초적이면서도 중점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분석과정에서 일반매출을 확인할 때에 유동인구를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있고 충분한 제품이 갖춰져있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매출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 등 관련 정보를 통해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비교분석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건물 중 약국개설이 되지 않는 곳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약사는 "약국개설 재량은 관할 보건소에 있으므로, 약국분석 단계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내용을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 이름과 확인 날짜 정도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특약사항이나 관리단규약 등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관리단규약 등은 약국독점권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
관련 업체·기관 협조를 통해 약국개설전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노하우 공유도 이뤄졌다.
관련 정수기, 단말기 등 관련 물품을 계약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개설등록증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약사는 "약국세무업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뽑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도 약국개설 1주 전 쯤 미리 방문해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 등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접수하면 보다 편리한 개설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