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美서 ‘알카셀처 플러스’ 일부 자진회수
겉포장 표기된 성분내역과 실제 함유성분 달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16 10:29   

바이엘社가 겉포장 표기내용에 착오가 발생함에 따라 자사의 감기약 ‘알카셀처 플러스’를 자진회수한다고 15일 공표했다.

자진회수 대상은 지난달 9일 이후 미국 내 ‘월마트’, ‘CVS’, ‘월그린’ 및 ‘크로거’(Kroger) 등에 공급된 제품들이다.

‘딜런 푸드 스토어’(Dillons Food Stores), ‘프레드 마이어’(Fred Meyer), ‘랠프’(Ralphs), ‘킹 수퍼스’(King Soopers) 및 ‘스미스 푸드 앤 드럭’(Smith’s Food and Drug) 등의 매장에 공급된 제품들도 회수대상에 포함된다.

바이엘은 겉포장 전면 왼쪽 하단에 위치한 자사 로고를 살펴보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고가 오렌지색 또는 녹색을 배경으로 인쇄되어 있을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품이라는 것.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은 스티커 전면에 표시되어 있는 함유성분 내역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함유성분 내역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바이엘 측은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겉포장 전면의 스티커와 후면에 기재된 함유성분 내역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알러지 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수반될 수 있는 데다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복용할 수 있고, 복용을 삼가야 할 성분을 복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엘 측은 이로 인해 건강상 위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 보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알카셀처 플러스’는 감기, 인플루엔자에 수반되는 기침, 충혈, 고열 및 콧물 등의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엘 측은 자진회수 결정을 이메일 등을 통해 유통업체들에 고지하는 한편으로 회수대상 제품들을 반품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회수대상에 포함된 ‘알카셀처 플러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복용을 중단한 후 연락을 취해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보고해 주도록 했으며, 구입금액을 환불받을 것을 요망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