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윤리위원회 징계로 대의원직과 총회의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8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7년 최종 이사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대의원직 자격 박탈'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종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진교성 이사는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의 징계를 받은 문재빈, 서국진, 김종환, 최두주 4인 중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회장은 대의원 자격 박탈과 총회의장 자격이 박탈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종이사회 시작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된 상황으로 윤리위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며, 총회의장직도 대의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자동 박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인한 대의원 자격 박탈은 정관상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을 통한 내용으로 이사들 사이에서도 근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원일 이사(경남약사회장)는 "문재빈 의장은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심부름 한 것인데 위법이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신성숙 위원장은 "'공지선거법'상에는 금품을 전달한 사람도 죄가 있고, 퀵서비스 같은 '단순 심부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광훈 이사(경기도약사회장)도 윤리위 해석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선출돼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데, 대의원 자격 박탈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당 지회에 알려 처리토록 해야 한다"며 윤리위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약사사회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정관 요건을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정관상의 대의원 선출규정(15조)과 약사윤리 징계(36조)를 근거로 대형 로펌 2곳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윤리위 내부에서도 4개월간 논의된 결과"라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현철 이사(광주시약사회장)는 "윤리위원회의 사업보고 내용(징계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사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기인해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이 담합한 것이 사건 개요다. 당시 후보자간 담합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다"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듣기 거북하다. 솔직하게 말해 보라. 질의한 요지가 무엇이냐"라며 "위험한 발언을 하면 안된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같은 설전이 오가자 당사자인 김종환 이사(서울시약사회장)가 직접 발언대에 나와 "윤리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 달라"고 조찬휘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총회 의장 자격을 이사회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원들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총회의장을 선출했다. 여기 있는 이사들은 집행부다. 집행부가 총회의장 자격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종환 이사는 "윤리위 징계 건은 6년전 예비후보자 선거 때의 일이다. 윤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심의했다. 윤리위가 이 사건 심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미 법원에 '원인무효소송' 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신성숙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정관과 규정을 수없이 찾아보고 선택한 결론으로 이의가 있으면 법적인 소송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서로 다른 점을 약사회에서 판단해 줄 기구가 더 이상 없다. 법적인 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응수했다.
총회의장이 대의원에 의한 '선출직'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비교하며 서울시약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찬휘 회장은 "현재 서울시약사회의 대의원 선출 방식이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약사회처럼 대의원 추천을 받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다.
또 "서울시 대의원 110명 중 (대약 집행부)우호 대의원은 20명도 안된다 "며 "그 속에서 대한약사회장직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냐"며 서울시 대의원 구성에 직접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정현철 이사는 "이번 집행부가 회원과의 반목이 생긴 사안은 조찬휘 회장의 선거 관련 고소고발, 신축회관 문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관련 윤리위 징계 등 3건으로 이번 총회 개최지 논란과 총회 의장 자격 박탈 문제를 일으킨 갈등 요소"라며 "싸우는 소리가 대문 밖을 넘는 것은 조찬휘 회장의 책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재호 이사는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소송을 다 내려놓고 화합을 해야 한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지만 용서할건 하고 하나처럼 밀어주면 뺏겼던 것들을 찾아올 것이다"라고 갈등 봉합을 주장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조인을 무시하고, 정관을 무시하면서 결정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연구 노력하고 행해지는 행위가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회장의 용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다가 또 고발당한다.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것에서는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운한 점이 있다면 2017년 7월 18일 탄핵 임시총회를 할 때 탄핵이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하위 개념인 직무정지 가처분. 사퇴권고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해 회장을 그만두고나서도 법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며 반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총회 개최지를 놓고 의장단과 집행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빈 의장의 자격박탈 논란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