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장단(의장 문재빈,부의장 이호우, 부의장 양명모)이 '제64회 대의원총회' 개최지 논란에 대해 '서울 개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8일 대한약사회 의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있는바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장단은 개최 일시에 대한 의견은 합의한바 있으나,장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에서의 개최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장단 입장문에 따르면, 총회 개최지에 대해 의장단은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이며 본회 최고의결회의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표명했다.
또, '대의원총회의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라'는 분명한 의사표시와 '최종이사회 이후 심의 안건의 순서 등을 의장이 결정하면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정관에 따라 공고하라'는 내용의 공문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한바 있다고.
그러나,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문재빈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며 총회의 대전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회의 참석 당사자인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장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지를 대전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이동시킴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집행부의 대전 개최 의도를 지적했다.
또한, "의장단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의장단간담회(3월6일 12시 개최) 이전에 귀빈에 대한 총회 안내 공문을 대전으로 장소를 기재해 발송한 것에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단은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2018년 3월 20일 14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