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약처의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보상금이 78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으로 인한 일시 보상금은 12건이며, 새로 추가된 진료비의 경우 접수된 90건 중 절반 정도가 상정돼 대부분 지급돼 눈길을 끌었다.
6일 약업신문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2017년 상반기·하반기 의약품 피해구제 현황'을 취합·확인한 결과, 2017년 한 해동안 접수된 의약품 피해구제 사례는 총 126건이었다.
총 접수건수는 세부적으로 사망일시 보상금 16건, 장애일시 보상금 4건, 진료비 90건, 장례비 16건이었다.
126건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구제제도는 93건이었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16건이 전부 상정됐고, 장애일시보상금 5건(전년도 접수 1건 포함), 진료비 56건, 장례비 16건이 상정됐다.
심의 결과 총 78건이 지급됐는데, 사망일시보상금 12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50건, 장례비, 12건 등이다.
지난해 피해구제 접수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총 접수·지급 건수는 늘어난 반면, 개별 항목별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7년 피해구제 총 접수건수는 전년(65건) 대비 61건이 늘어난 126건이지만, 개별 증감건수를 보면 사망일시 보상금 접수가 -8건, 장애일시 보상금 접수 -1건, 장례비 접수 -20건이었다.
2017년에 줄어든 피해구제 접수·지급 건수는 지난해부터 보상범위가 확대된 진료비 항목의 접수·지급건수로 대체됐다.
제도 시행(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7년까지 누적 현황을 보면 총 211건이 접수돼 160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그 중 128건이 지급 결정됐다. 구성은 사망일시보상금 36건, 장애일시보상금 6건, 진료비 50건, 장례비 36건이다.
약품피해구제도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비해 접수건수가 적어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