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23 09: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1월 25·26일 양일간 전국 8개 지역에서 '2018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25일은 서울, 부산, 경인(수원), 광주, 대구, 청주, 1월 26일은  강원(강릉), 제주에서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업체이다.

식약처는 2018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무적용 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에게 안심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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