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가 당초 예정인 1월 중 개최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월이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 준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표결 금지' 조건부 참여를 선언한 약사회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6차 회의 개최를 위한 심의위원간 스케쥴 조정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1월 중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를 배제하고 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어떻게든 포함시켜서 가고 싶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스탠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깨지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소통의 필요성을 짚어내기도 했다.
그는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하며 "심의위가 이런식으로 공전이 계속된다면 정부와 약사회 모두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심의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산제와 제산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약사회가 반발, 불참을 선언하면서 6차 회의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