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 명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명칭변경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에 일반의약품이 도입되면서 함께 명명된 '안전상비의약품'은 그 명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2016년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 연구팀)'에서는 이를 처음 언급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시나 감독 없이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1월 이를 근거로 명칭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행 법령과 대치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약사법령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상비약 명칭 변경' 법안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올해 3월 21일 최도자 의원 개최)'에서도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상비약 명칭변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전'을 삭제하는 명칭 변경안 자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와 함께 명칭이라는 세부 분야를 포함한 안전상비약 전반의 '안전성' 논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안전'이라는 명칭이 국민이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다른 어떤 명칭이든 바꿔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상비약 문제는 '안전'이라는 명칭 이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고 객관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