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1만건이 넘는 의약품 피해가 발생한 반면, 피해구제 접수는 0.04%에 불과한 195건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9월까지 11만8,635건으로 총 91만2,4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013년 1,587건, 2014년 1,515건, 2015년 1,712건, 2016년 1,787건, 2017년 9월까지 1,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2014년 12월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 피해구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9월까지 110건으로 총 195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해사례 보고 건수인 545,611건의 0.04%에 불과한 수치이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되고 이 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억4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지급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이 35건(26억7천여만 원), 장례비는 35건(2억3천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5건(2억9천여만 원), 진료비 40건(5천여만 원)으로 총32억4천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최대 보상액은 사망일시보상금 8천1백여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8천1백여만 원, 장례비 6천7백여만 원, 진료비 4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의약품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알로푸리놀 성분이 36건, 9억9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12건/9억7백여만 원, 장례비 12건/7천7백여만 원, 진료비 12건/1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후 드레스중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 1억7천여만 원(사망일시보상금 2건/1억4천여만 원, 장례비 2건/1천2백여만 원, 진료비 7건/1천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