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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2014년 10월 국제협약으로 나고야의정서가 최초 발효되고, 올 8월 17일 우리나라가 98번째 당사국이 됨으로써, 해외식물 종을 원료로 쓰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세션에서, (주)또르르 윤길영 대표는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지 판단과 계약(MAT)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차원의 국제동향 정보 제공과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이 필요하고 산업계차원에서는 협의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설명하며, “중국 등 유전자원 부국에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에서는 최근 '유전자원 출처공개, 해외출원시 유의하세요'라는 팜플렛을 제작해 이번에 처음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 팜플렛에는 유전자원 이용발명의 해외출원 체크리스트,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Q&A, 주요 국가별 출처공개 요건 등이 소개돼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제공국의 법률준수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의무준수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장품업계에서는 중개상을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상이 체결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제공국의 법률보다 한국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제공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분쟁은 회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세션에서,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윤성혜 교수는 최근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과 정책동향, 특히 최근 공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초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나라 최대 생물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 팀장은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에 대해 설명하며, “유럽 화장품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근차근 모범관행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도 이와 유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 지원 정책을 소개한 후, “나고야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법제도의 이해에서부터 이용하는 생물 유전자원의 선정 및 관리까지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국가별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담창구를 활성화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국내외 규제환경이 변할 때 가장 먼저 업종별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산업계 단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연계․홍보되면 산업계에 대한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화장품업계는 나고야의정서의 선제적 대응 TF팀을 구성, 코스맥스 전용석 씨를 팀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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