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이상인 경영지배인 사임
1주일 만에 사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4-24 06:30   수정 2026.04.24 06:35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셀루메드는 이상인  경영지배인이 일신상 사유로 23일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셀루메드는 앞서 4월 16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 과정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이상인 경영지배인 선임을 승인했다.  

이상인 경영지배인 선임에 앞서 셀루메드는 1월 23일 이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권찬욱 경영지배인 선임을 승인 가결했다

경영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에 의거해, 회사의 대내외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또 상법 제401조(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의거해, 업무집행상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한편 셀루메드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총 17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주)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1월 20일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인스코비 지분율은 18.2%(10,060,366주)에서 12.1%로 줄었고,  티디랜드마크조합1호(2025년 설립) 지분율은 33.9%(28,192,370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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