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국민영양제’로 주목받은 ‘원기소’가 효능이 인정되지 않아 판매금지되며, ‘원기쏘’를 판매하는 서울약품(주)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식약처가 ‘원기소’와 ‘원기쏘'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 담당자에 따르면 판매금지된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는 현재 서울약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기쏘’와 건강기능식품 ‘추억의 원기소’와 상관이 없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왜 서울약품공업은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서울약품공업은 1980년대 중반 부도 이후 지금까지 ‘원기소’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전무하고, 단지 식약처 공부상에만 ‘원기소’ 품목이 존재 할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활동이 전무한 제품이 판매금지 발표된 것과 관련, 식약처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약품공업이 유령회사라는 사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서울약품공업이 ‘원기소’ 품목허가를 자진해서 취하하지 않는 한 식약처에서 강제로 삭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약효재평가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모든 의약품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약효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품목허가 갱신)로 자료 미제출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기소’는 허가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새로운 법적용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원기쏘’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약품 관계자는 “ 느닷없이 ‘원기소’ 시판금지 보도가 나오며 전화통은 불이 났고, 해명하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다”며 “ ‘원기소’가 효능이 없었다면 과연 수 십년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나. ‘원기쏘’는 과거 ‘원기소’를 리뉴얼한 제품으로 서울약품에서도 식약처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원기소’ 품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기쏘’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인 ‘추억의 원기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에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어렵게 ‘원기소’를 리뉴얼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원기쏘’ 명성이 상처를 입었는데 ‘원기쏘플러스정’과 ‘추억의 원기소’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