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무단판매 시도, 철저한 규명 필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감사 결과 상관없이 사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6-20 14:37   수정 2017.06.20 14:38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조찬휘 회장의 사퇴흫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대한약사회관은 약사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어이없게도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약사회관 재건축은 공식 회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안건논의나 회계 처리가 진행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상식"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회장과 부회장이 특정인을 밀실에서 만나 돈을 받고 운영권을 계약한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관 재건축 같은 공동자산에 대한 사업은 그 이해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신중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업으로 공개된 경쟁 입찰과 같은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자칫 잘못하면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건약은 "대약회관 재건축과 관련 조 회장의 개인적 돈 거래에 대한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20일) 실시되는 감사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감사로 재건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결과와 상관 없이 조찬휘 회장은 대약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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