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적 폐해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되고,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7월 의보통합 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여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구조적으로 심평원을 지원해 이 같은 불균형을 초래 했다고 지적하며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해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은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되어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