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유출 논란' 약정원에 추징금 17억여원 구형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 추징…전현직 약정원징 징역형 선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07 19:05   수정 2016.11.08 06:20
개인정보유출 논란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73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7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변론을 실시하고 이 같은 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900여만원을, 양덕숙 현 약정원장에 징역 2년, 김대업 전 약정원장에 징역 3년을, 또한 한국IMS헬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70억 183만여원을, 주식회사 지누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 모씨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3690여만원, 엄 모씨에 2년 6월, 강 모씨에 징역 2년, 박모씨에 징역 2년을 △IMS 관계자 허 모씨에 징역 5년, 한 모씨에 징역 5년 △지누스 관계자인 김 모씨에 징역 5년, 최 모씨에 징역3년을각각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오전을 선고기일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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